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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에는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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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부과되거나 자진납부되는 국세의 세목을 열거해 회답했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의 세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거나 자진납부되는 국세의 세목을 열거해 회답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와 증여세 등 열거된 세목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본문(원문)
정기적으로 부과(자진납부 포함)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근세무서 민원 봉사실(귀 주소의 경우 :○○세무서 전화
○○○
-
○○○○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에는 어떤 세목이 있는지 여부.
회답
정기적으로 부과(자진납부 포함)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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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4 (<time datetime="1995-02-11">1995.02.11</time> 회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에는 무엇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4)
- 원 제목
-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에 어떤 세목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