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89년 양도분의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4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9년 양도분의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외 사유가 없다면 1995.05.31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89년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물었다. 제외 사유가 없다면 1995.05.31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의 부과 가능 기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1995.05.31일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5507-9582,1994.12.2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1995.05.31일 후에는(동법 동조 제2항 제외) 부과 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년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는 별첨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5507-9582, 1994.12.29) 사본을 참고한다.

2. 양도일이 1989년도인 양도소득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995.05.31 후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할 수 없다.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453 (<time datetime="1995-08-18">1995.08.18</time> 회신), "1989년 양도분의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49)
원 제목
1989년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