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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9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진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진신고 납부세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상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97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자진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46)
원 제목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