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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16회신일 1995.01.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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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착오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4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착오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간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6 (1995.01.24 회신), "착오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45)
원 제목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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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