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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94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채총액에 포함된다.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에서 보증채무가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부채총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이 모두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증채무의 상태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보증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 및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증채무는 국세기본법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의 계산시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것이 확정되고 또한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의 보증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시 보증채무가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보증채무는 국세기본법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의 계산 시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것이 확정되고 또한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의 보증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46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보증채무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41)
원 제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보증채무가 부채총액의 범위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