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3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준비금 적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경정 결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3207,1993.07.31)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귀 질의내용중 경정 결정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국세청 징세 46101-3207, 1993.07.31. 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중 경정 결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31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 적립 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8)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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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