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심사청구 등의 결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심사청구 등에 의한 당해 결정ㆍ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는 것이며,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심사청구등에 의한 당해 결정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동법 동조 제2항은 심사청구 등에 의한 당해 결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13 (<time datetime="1995-05-15">1995.05.15</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4)
원 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