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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에 가산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징세46101-37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에 가산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상여처분 취소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뒤 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상여처분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다. 이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게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의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의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처분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뒤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지.

회답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징세46101-3741 (<time datetime="1995-11-24">1995.11.24</time> 회신), "상여처분 취소 환급금에 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30)
원 제목
상여처분 취소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가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