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대여료는 교육세 과세 수익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1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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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대여료는 교육세 과세 수익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

종합금융회사의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이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 종합금융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함께 영위하여 발생한 수익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함께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함께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2 (<time datetime="1996-08-20">1996.08.20</time> 회신), "시설대여료는 교육세 과세 수익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08)
원 제목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가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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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