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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토지이전 서류의 인지세는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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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작성한 촉탁등기 서류는 비과세되고 특례법 적용 양도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에 따른 개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작성한 촉탁등기 서류는 비과세되고 특례법 적용 양도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각각 인지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이전 촉탁등기용 서류 또는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토지의 양도서류가 작성된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작성되는 서류의 인지세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된다.
2.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작성되는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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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55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공공사업 토지이전 서류의 인지세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99)
- 원 제목
- 국가 등이 공공사업 하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시 관련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