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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서민주택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7회신일 1996.07.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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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2

85㎡ 이하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나 거주자 모두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의 범위와 법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85㎡ 이하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나 거주자 모두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모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에서 서민주택이란 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이나 거주자에 관계없이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규모(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이나 거주자에 관계없이 당해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의 범위와 법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서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모인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규정은 법인이나 거주자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7 (1996.07.02 회신), "법인 소유 서민주택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92)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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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