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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만 세척하는 기기도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8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판만 세척하는 기기도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일반 식기는 세척하지 못하고 고기 굽는 철판만 세척하는 기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일반 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철판만 세척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고기 굽는 철판을 세척하는 기기이다. 일반 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ROASTER CLEANER가 일반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질의물품인ROASTERCLEANER(MODELNOGRC-35A,GRC-55B)가일반식기

의세척은불가능하고고기를굽는철판만세척이가능한기기라면현행

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물품이아님.

정제 정리

질의

일반 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할 수 있는 기기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로스터 클리너가 일반 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할 수 있는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81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철판만 세척하는 기기도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65)
원 제목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