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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관련 증서의 인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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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와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작성하는 증서와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와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정비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재산권에 관해 작성하는 증서와 서류의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농어촌정비사업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으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와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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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75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농지개량사업 관련 증서의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60)
- 원 제목
- 농지개량사업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작성하는 증서 등의 인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