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에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13회신일 1996.12.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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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지배주주인 본점에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1

국외지배주주는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인 본점 범위에 다른 해외지점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지배주주는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한다. 이 해석에서는 본점의 범위에 해당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인 본점 범위에 해당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외지배주주는 해당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며,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13 (1996.12.31 회신),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에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7)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국외지배주주인 본점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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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