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반도체 설비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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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반도체 설비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용역이 전문수리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 수리와 점검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용역이 전문수리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단순 수리와 점검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개조·혁신·재생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부품을 직접 제조해 수리하는지가 전문수리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다.

질의요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보수용역의 주된 내용이 전문수리인 경우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단순한 수리 및 점검일 경우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전문수리(개조ㆍ혁신ㆍ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라면, 동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별표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 중 “

1. 기계공업 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유지ㆍ보수와 내장품 수리ㆍ부품교환 등의 경정비) 및 점검일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기계장비 수리업(52606)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지보수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전문수리, 즉 개조·혁신·재생할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별표2 중 “1. 기계공업 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사전 유지·보수, 내장품 수리, 부품교환 등 단순한 수리 및 점검이면 일반기계장비 수리업(52606)에 해당하여 기술집약적 산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49 (<time datetime="1996-08-13">1996.08.13</time> 회신), "외국인 반도체 설비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8)
원 제목
반도체 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