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농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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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농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두 농지 제외 규정에 모두 해당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적용 시 같은법 시행령의 농지 제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중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중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면 농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1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회신), "두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농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7)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로 보지 않는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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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