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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 후 남은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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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용허가 후 남은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만 면제 대상이다.

농지전용허가 후 분할되지 않은 잔여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만 면제 대상이다. 거주·자경 사실과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분할되지 않은 잔여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의 실제 농지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허가 후 분할되지 않은 잔여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2. 농지전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6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회신), "전용허가 후 남은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5)
원 제목
농지전용허가후 분할되지 아니한 잔여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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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