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가액은 양도가액으로,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양도가액으로,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구공장은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구공장과 신공장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55조의10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통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신공장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액 계산 시 구공장과 신공장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55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신공장가액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 (<time datetime="1996-01-08">1996.01.08</time> 회신),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11)
- 원 제목
-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