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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 등 식용 열매 재배지도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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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밤나무 등 식용 열매 재배지도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용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밤나무·감나무·대추나무를 집단 경작하는 토지가 과수원인지를 물었다. 식용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감·대추·밤 등의 열매를 식용 목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묘목 재배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하는 토지가 과수원 또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7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밤나무 등 식용 열매 재배지도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9)
원 제목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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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