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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국민주택에는 어떤 조세혜택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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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국민주택에는 어떤 조세혜택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양도·보유 관련 조세혜택을 물었다.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며 일정 차입금 이자상환액 혜택도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5.11.01부터 1996.12.31까지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 후 양도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특별지원 대출금으로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95.11.0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11.0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또는 한국주택은행의 특별지원 대출금을 차입하여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 위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정제 정리

질의

1995.11.01.부터 1996.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조세혜택.

회답

1.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95.11.0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11.0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또는 한국주택은행의 특별지원 대출금을 차입하여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 위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1 (<time datetime="1996-11-19">1996.11.19</time> 회신), "미분양 국민주택에는 어떤 조세혜택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7)
원 제목
미분양주택에 대한 조세혜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