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가 따로 살며 경작한 자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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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 따로 살며 경작한 자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부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의 농지를 경작했다.

질의요지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父)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부가 따로 살며 경작한 자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6)
원 제목
父가 子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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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