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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 환지청산금도 공공사업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수령은 유상양도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공사업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에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유상양도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공사업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토지가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고 해당 사업이 특례법상 공공사업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계획 구역 안 토지가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구역안의 토지가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구역안의 토지가 동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동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동 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공공사업 감면 여부.
회답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계획 구역 안 토지가 동법 제43조 제7항의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발생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당 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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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1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회신), "농업기반정비 환지청산금도 공공사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4)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공사업자용 토지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