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노인복지관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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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인복지관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해 신축부지를 협의취득한다. 해당 토지 등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서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하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서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하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1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노인복지관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2)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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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