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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해 신축부지를 협의취득한다. 해당 토지 등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서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하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 신축부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서하기 위하여 그 신축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하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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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1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노인복지관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2)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