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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협의양도도 사업인정고시 감면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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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협의양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징발재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양도하면 사업인정고시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협의양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이는 징발법에 따라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협의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징발법에 따라 토지 등이 징발되어 사용되었다. 이후 그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징발법에 따라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협의양도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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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4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징발재산 협의양도도 사업인정고시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1)
- 원 제목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양도한 것이 공공사업용토지 양도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