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자산을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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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자산을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전환 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현물출자 전에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이전에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에 사용했으나 사업전환으로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이전에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일부가 법인 전환당시 기준으로 임대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이전에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일부가 법인 전환당시 기준으로 임대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전에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사업용 자산이 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 이전에 임대에 공하던 토지 건물이 사업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건물등의 일부가 법인 전환당시 기준으로 임대등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임대자산을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8)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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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