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부재정지원기관도 국가 등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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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재정지원기관도 국가 등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기관은 정부재정지원기관이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기관은 정부재정지원기관이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정부재정지원기관이다.

질의요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비록 정부재정지원기관이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비록 정부재정지원기관이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비록 정부재정지원기관이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9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정부재정지원기관도 국가 등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6)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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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