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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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같은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같은조 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감면규제법 제6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7 (<time datetime="1996-05-22">1996.05.22</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75)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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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