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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영주권자가 국내 주민등록 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소가 있어도 가족·직업·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여 주소를 두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의 가족관계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 결과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영주권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여 국내 주소를 두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지 않음.
2. 소관세무서장이 국내 가족관계 및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여 거주자로 판정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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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7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영주권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72)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