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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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등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령 및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령 및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날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할 때 자경농민의 범위와 제시된 견해 중 타당한 견해.

회답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75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어떤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65)
원 제목
자경농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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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