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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농지를 받으면 자경농민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직장생활 중 휴일에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자경농민인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다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휴일에 농사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농지증여일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휴일에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인지 여부.
회답
1.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경농민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 요건에 해당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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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73 (<time datetime="1996-08-29">1996.08.29</time> 회신), "직장인이 농지를 받으면 자경농민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64)
- 원 제목
- 다른 직장생활에 1년이상 근무하면서 휴일에 농사일을 하고 있는자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면제대상 자경농민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