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의 거주·영농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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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의 거주·영농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등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나이와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나이와 직접 영농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은 농지 등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지취득일전에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18세이상인 자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와 같음)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자경농민 범위.

회답

「자경농민」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일 것.

3.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8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자경농민의 거주·영농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63)
원 제목
자경농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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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