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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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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 과세 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여야 한다.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세 과세 대상인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여야 한다.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농지를 포함하되 다른 면제요건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다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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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39 (<time datetime="1996-04-20">1996.04.20</time> 회신),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57)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