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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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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고 법정 면허·등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질의기관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의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2.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귀원에 공급하는 건설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귀원에 공급하는 건설회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8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55)
원 제목
조감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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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