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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저축 전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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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1 이전에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해야 한다.
기존연금을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의 전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 적용 시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은 1994.12.31 이전에 그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하여 당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1994.06 재무부) 제10조(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전환)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부clr(법률 제4744호, 1994.03
2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12.31 이전에 그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하여 당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연금을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1994.06 재무부) 제10조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은 1994.12.31 이전에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하여 그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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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8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저축 전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47)
- 원 제목
- 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공제 등의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