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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소득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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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구분해 각각 공제를 적용한다.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묻는다.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구분해 각각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해당 연도에 저축금을 불입하였다. 이 상품에는 개인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상품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으로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 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인 것이므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방법.
회답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에 보장성보험상품을 가미한 저축상품인 것이므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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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26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소득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43)
- 원 제목
-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소득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