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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저축 원금이 1,800만원 이하면 세금우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이면 1인 1통장으로 보며, 일정 신탁에 해당할 때 신탁이익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두 통장으로 관리되는 신탁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이면 1인 1통장으로 보며, 일정 신탁에 해당할 때 신탁이익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불특정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하고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두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4.06.10 가입한 신탁저축의 상품명은 불명확하다. 두 통장은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로 관리된다.
질의요지
당해 저축이 불특정금전신탁 및 적립식목적 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두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1994.06.10 가입한 신탁저축의 상품명(○○신탁저축)이 불명확하여 세금우대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동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바’목(불특정금전신탁) 및 ‘사’목(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이므로 동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저축의 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두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994.06.10 가입한 신탁저축의 상품명(○○신탁저축)이 불명확하여 세금우대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바’목(불특정금전신탁) 및 ‘사’목(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이므로 동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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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75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회신), "신탁저축 원금이 1,800만원 이하면 세금우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6)
- 원 제목
- 신탁저축의 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