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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저축 원금이 1,800만원 이하면 세금우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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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저축 원금이 1,800만원 이하면 세금우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이면 1인 1통장으로 보며, 일정 신탁에 해당할 때 신탁이익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두 통장으로 관리되는 신탁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이면 1인 1통장으로 보며, 일정 신탁에 해당할 때 신탁이익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불특정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하고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두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4.06.10 가입한 신탁저축의 상품명은 불명확하다. 두 통장은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로 관리된다.

질의요지

당해 저축이 불특정금전신탁 및 적립식목적 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두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1994.06.10 가입한 신탁저축의 상품명(○○신탁저축)이 불명확하여 세금우대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동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바’목(불특정금전신탁) 및 ‘사’목(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이므로 동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저축의 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두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세금우대종합통장번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994.06.10 가입한 신탁저축의 상품명(○○신탁저축)이 불명확하여 세금우대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저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바’목(불특정금전신탁) 및 ‘사’목(적립식목적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신탁저축을 포함한 저축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이므로 동신탁저축에 대하여 만기일에 지급받는 신탁이익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75 (<time datetime="1996-10-07">1996.10.07</time> 회신), "신탁저축 원금이 1,800만원 이하면 세금우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6)
원 제목
신탁저축의 원금총액이 18,000천원 이하인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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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