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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중개·대리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0회신일 1996.03.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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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5

해당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드번호 63092인 업종과 1995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분류표상 코드번호 63092인 화물중개 및 대리업에 관한 질의이다. 종전 소득세법시행령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종전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이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1.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코드번호: 63092)은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됨.

2. 따라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0 (1996.03.25 회신), "화물중개·대리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3)
원 제목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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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