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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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주식으로 받은 대가도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비법의 기술비법 해당 여부와 주식 대가 및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주식으로 받은 대가도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비용은 기술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법인에 비법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이다. 해당 비법의 응용원리와 관련 비용의 처리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 비법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그 대가로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도 면제소득에 해당되며

3. 질의3의 경우 기술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그 대가를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면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비용을 기술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 비법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그 대가로 관련회사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도 면제소득에 해당되며

3. 기술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9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07)
원 제목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기술비법이 조감법 제11조에 의한 기술비법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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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