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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농지소득의 법인세 면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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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득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별도의 적용기한은 없다.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농지소득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별도의 적용기한은 없다. 해당 조문에서 면제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같은법 같은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기한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그 적용기한.
회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같은법 같은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기한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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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8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 농지소득의 법인세 면제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5)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면제기간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