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농조합법인 농지소득의 법인세 면제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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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 농지소득의 법인세 면제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득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별도의 적용기한은 없다.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농지소득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별도의 적용기한은 없다. 해당 조문에서 면제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같은법 같은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기한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그 적용기한.

회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같은법 같은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기한은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8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 농지소득의 법인세 면제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5)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면제기간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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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