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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은 기술집약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복사기 제조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복사기 제조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정전방식 복사기가 관련 별표의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관련 별표2의
1. 기계공업중 ②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간접정전방식 복사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관련 별표2의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해당 복사기 제조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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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3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은 기술집약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2)
- 원 제목
-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복사기 제조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