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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은 기술집약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은 기술집약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복사기 제조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복사기 제조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정전방식 복사기가 관련 별표의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관련 별표2의

1. 기계공업중 ②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같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간접정전방식 복사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관련 별표2의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해당 복사기 제조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3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은 기술집약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2)
원 제목
고도기술산업에 해당하는 복사기 제조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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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