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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부 이주가 세액 추징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정은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용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호로 이주시킨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일부를 다른 호로 이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호로 이주한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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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91 (<time datetime="1996-11-27">1996.11.27</time> 회신), "임대주택 일부 이주가 세액 추징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8)
- 원 제목
- 사원용임대 주택세액공제를 받고 일부를 다른 호로 이주한 경우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