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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고소작업차는 산업재해방지시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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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절연고소작업차는 산업재해방지시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기 활선용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 활선을 위해 절연고소작업차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표7 중 17호에서는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산업재해방지시설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7 중 17호는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2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0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9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절연고소작업차는 산업재해방지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5)
원 제목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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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