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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고소작업차는 산업재해방지시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기 활선용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 활선을 위해 절연고소작업차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별표7 중 17호에서는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산업재해방지시설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7 중 17호는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2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0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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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9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절연고소작업차는 산업재해방지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5)
- 원 제목
-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