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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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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임대한 기간과 양도 후 법인이 임대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임대한 기간과 양도 후 법인이 임대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의 임대기간은 해당 법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내국법인에 양도했다. 양도 전 개인의 임대기간과 양도 후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에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한 경우 법인의 임대기간 계산 시 개인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주택을 임대한 기간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 법인이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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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2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개인과 법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6)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포괄양도시 법인의 임대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