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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지원시설 양도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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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민지원시설 양도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거·유지·도로·제방 부지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 등이 소유한 구거·유지·도로·제방 등의 부지를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등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정관,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토지 등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구거, 유지, 도로, 제방 등의 부지를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이 같은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거·유지·도로·제방 등의 부지를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토지 등은 제외된다.

2. 구거·유지·도로·제방 등의 부지를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것이 조세특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1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회신),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59)
원 제목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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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