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본사·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감면되지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본사와 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 또는 구 공장 부지 개발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감면되지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신공장 이전 과정에서 양도하는 대상과 구 공장 부지의 이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다.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하고 공장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구 공장을 철거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시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부수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아파트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에 부수된 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2.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 사무실과 창고를 제외한 공장 및 부수부지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구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 부수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2.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5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본사·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54)
- 원 제목
- 본사사무실,창고 제외하고 신고장으로 이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