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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 자본 영입을 위한 증자로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 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절반 미만으로 변동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 자본 영입을 위한 증자로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 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였다. 이후 제3자의 자본을 영입해 증자하면서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이전의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나, 제3자의 자본을 영입하여 증자함으로써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0분의50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전환 후 변동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뒤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3자의 자본을 영입하여 증자함으로써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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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4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회신), "증자로 지분이 절반 미만이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6)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