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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의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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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된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감자나 증여가 추징 대상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된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한 경우 처분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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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57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회신), "법인전환 주식의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1)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