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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중 용지를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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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국민주택을 건설하던 중 용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였다. 건설 도중 자금 등의 사유로 용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에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당해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에 자금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7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7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해당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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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9 (<time datetime="1996-05-01">1996.05.01</time> 회신), "주택 건설 중 용지를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4)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 중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