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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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감면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사업계획승인 기한과 승인 의미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1993. 03. 15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음에 있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용 시 사업계획승인의 기준일과 미승인에 따른 징수 여부.

회답

1.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합니다.

  • 주택건설업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2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0)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 시 사업계획승인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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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