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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공장의 이전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달성군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 공업단지나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해도 종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달성군 소재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달성군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 공업단지나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해도 종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달성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대도시권 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 공업단지 또는 대도시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되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의 공업단지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도시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의 공업단지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도시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이전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 공업단지 또는 대도시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장을 대구광역시 내 공업단지나 대도시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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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9 (<time datetime="1996-04-17">1996.04.17</time> 회신), "달성군 공장의 이전도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06)
- 원 제목
- 대도시권 밖에 소재한 공장을 대도시권 내의 공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